Q. 식칼제작을 하고싶은데 도검제조허가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식칼 제작을 위해 필요한 '도검소지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길이 15cm를 초과하는 칼날을 가진 칼, 또는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명백한 칼은 도검으로 분류됩니다. 주방용 식칼이라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제작이 가능합니다.도검소지허가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거주지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방문하여 도검소지허가 신청을 합니다.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분증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도검 제작 계획서 (제작 목적, 도검의 종류, 크기, 재료 등 명시)건강진단서 (정신질환 병력 확인)수수료 납부경찰서는 신청자의 자격, 제작 목적, 도검의 종류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심사를 통과하면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타인의 계정을 받아 콘서트 뮤지컬 등 취소표 대리 예매의 업종코드
타인의 계정을 받아 콘서트, 뮤지컬 등 취소표 대리 예매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적용될 수 있는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온라인 정보제공업 (70201)업태: 서비스업종: 온라인 정보제공업취소표 정보를 제공하고 예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2. 타인의 계정을 받아 콘서트, 뮤지컬 등 취소표를 대리 예매하는 일은 부가가치세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통신판매업은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업태는 '소매업'이며,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정확한 업종 코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업종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회복지관 취업시 제출 서류에 범죄경력회보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무고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록이 포함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2. 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형 포함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며, 실효형 포함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3.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