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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근생빌라 1층식당의 출입구-주차장 점유와 출입방해물 설치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당 주인에게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식당 주인이 계속해서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를 유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를 금지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당 주인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주차장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식당 주인의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해당 지역의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식당 주인이 주차장 점유와 출입 방해물 설치로 인해 교통방해나 통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전입 미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 후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전입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신축 건물이어도 사기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늦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일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한국기업의 경우 쪼갰다가 붙였다가 인수 합병을 자주하는데 이럴경우제가산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합병 법인에 승계됩니다.A기업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B기업과 합병을 한다면, 해당 채권은 B기업에게 승계되어 B기업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합병 과정에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합병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개인주택에 살고있는데 들어어는 입구에 다른사람 명의에 사도입니다
개인 사도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을 막는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 제18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파손이나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 인해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통행권 확인 소송을 통해 통행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도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접촉사고 소송준비중인데 도와주세요!
1. 위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걸면 사용자님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5초 이상 움직임이 없어 양보해 주려다 출발한 점, 상대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사용자님 차량과 접촉할 당시 상대 차량은 차로 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점, 상대 차량이 접촉 부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차를 빼다 사용자님 차량을 긁은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과실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접촉사고 시 접촉 부위 확인도 안 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없이 차를 빼다가 긁은 것을 일방과실로 잡을 수 있나요?질문자님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접촉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후진하다 긁었다면 일방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하므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만약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이 사이드미러 접촉건으로 대인접수를 2명 신청하면 제가 거부를 해도 될까요?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접수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파손 상태 등을 분석하여 부상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4. 만약 소송에서 승소했을 시 손해배상 청구할 때 무엇 무엇을 다 받아내면 될까요?소송에서 승소하면 수리비, 렌트비,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위 상황으로 소송할 때 중요한 꿀팁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조사, 보험사와의 면담, 법원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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