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등기부 부속서류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등기부의 부속서류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진위 여부와 관련된 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 청구를 할 수 있고, 신탁원부, 공동 담보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가능합니다.등기부의 부속서류와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는 등기 정보 자료 전체를 의미하며, 등기기록은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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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 집주인 사망 후 상속포기 시 경매 및 받을 수 있는 돈을 알고 싶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은 상속인이 아닌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찰이 계속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는 낙찰자에게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전세금을 얼마나 건질 수 있는지는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낙찰가만큼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경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아서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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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치소 수용번호가 교도소로 옮겨졌을때 수용번호는 똑같나요 달라지나요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될 때에는 수용번호가 변경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각각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수용번호는 해당 기관의 고유한 번호 체계를 따릅니다.수형자의 등급(1급, 2급, 3급)과 수용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접견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4회 정도 가능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도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1급은 단기수를 의미하며, 형기가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1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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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해당 하자가 계약 당시에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먼저, 하자의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하자 보수를 요구해 보세요. 만약 매도인이 하자 보수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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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선순위임차인이면 경매 낙찰되고 낙찰자가 잔금 치르는 날까지 살 수 있나요 배당기일까지 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는 거주할 수 있지만,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권리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인도명령): 낙찰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은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목적물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점유할 권리를 부여합니다.대법원은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리하면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당기일까지 거주할 권리는 없으며, 명도를 거부하면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