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전 아르바이트 사장이 개인정보 서류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1. 개인정보 서류 반환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 종료 시점에 사장님은 더 이상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목적이 없어지므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파기하거나 질문자님께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따라, 사용자(사장)는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사장님이 주장하는 '반환 의무 없음'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2. 개인정보 서류 보호 기간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해당 서류를 즉시 파기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6개월 뒤 폐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3. 분실 서류에 대한 권리첫 번째 분실 서류를 대체해서라도 두 번째 서류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의 과실로 개인정보 서류가 분실되었고, 질문자님께서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장님은 분실된 서류를 찾아서 반환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다시 발급하여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장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개인정보 서류 반환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서류 반환 의무, 반환 기한 등을 명시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장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Q. 회사의 합법적인 채증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채증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증은 범죄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로,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노동조합 조끼 착용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채증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채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목적의 정당성: 채증은 범죄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2. 수단의 적절성: 채증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몰래 카메라나 도청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 침해의 최소성: 채증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4. 법익의 균형성: 채증으로 인한 침해가 채증의 목적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에 채증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채증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 등의 기관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소송중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폭력없으면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저에게 저지른 절도 재물손괴 폭언 도용등 금융범죄도많고 같이살면 항상 저런일이일어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폭력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에서는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폭언, 협박, 재물 손괴 등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녹취록, 속기록,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