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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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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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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방 흡연실에 관련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PC방 흡연실에는 PC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흡연실은 오직 흡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자담배 흡연실도 PC 설치가 불가능합니다.PC방 내 전자담배 흡연: PC방 내에서는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됩니다. 흡연실 이외의 공간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PC방 업주는 흡연실 내에 PC를 설치하거나, 흡연실 이외의 공간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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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합건축물대장 미등재 된 아파트를 사도 되나요
건축물이 건축법규를 위반하여 건축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미등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원상복구 명령, 철거 명령, 벌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건축물은 적법하게 건축되었지만, 행정적인 착오로 집합건축물대장 등재가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등재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집합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집합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아파트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매매나 대출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정부에서 미등재된 건물을 등재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등재 아파트는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미등재 아파트는 소유권 분쟁, 권리 관계 불명확 등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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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당권의 변제기 연장을하는 변경등기시 등기권리자
저당권의 변제기 연장을 하는 변경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입니다.저당권 설정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고, 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변제기 연장은 저당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등기법상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가 됩니다.참고로, 저당권 변경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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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론사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언론사에 자료 출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출처를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몰래 녹음과 자료 편집은 언론윤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언론사의 상급 기관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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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세대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다세대 주택을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1. 서류 준비건축물대장(표제부, 갑),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변경 전/후의 평면도, 소방시설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건축물 현황도면: 변경 전후의 평면도, 입면도 등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건축물대장: 정부24 (www.gov.kr) 에서 발급 가능토지대장: 정부24 (www.gov.kr) 에서 발급 가능소방 관련 서류: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또는 소방시설 설치 신고서 (소방서 또는 소방시설업체에서 발급)주차장 관련 서류: 주차장 설치 확인서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정화조 관련 서류: 정화조 설치 신고필증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2. 신청건축물대장 상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3. 비용지자체마다 다르며, 건물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4평 정도의 작은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대략 100만원~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각종 생활 편의시설의 용도로 사용승인이 된 건물로 사용승인 이후에 취사시설이나 바닥난방을 설치할 경우 불법 개조물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의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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