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시골 농가주택 구입 전, 건축물대장만 있고 등기가 없는 건물의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상속인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그리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예: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를 제출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절차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병원측에서 엑스레이 자료 cd 발급 안해줍니다
엑스레이 자료의 발급 방법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자료를 CD나 USB 등의 저장 매체로 제공합니다.USB로 특정 사진만 복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엑스레이 자료 발급 비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복사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 측에 요청해야 합니다.의료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병원 측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