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법상 각각 업무정지기간의 의미와 비급여 진료 가능여부?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 기간과 의료급여법상 업무 정지 기간에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병원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 항목만 진료가 불가능하며, 비급여 항목은 진료가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물상 임대,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물상 임대 시에도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받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인 땅에 고물상을 임대할 경우 민원이 들어오거나 사업 중단,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 보증금과 권리금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고)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목은 대지, 잡종지 등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고물상 임대나 매매를 할 때는 해당 부지가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곳인지, 지목과 용도지역이 적합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로 인한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성립조건이될지?
다세대주택의 호수를 불법으로 쪼개서 2개로 만든 경우, 해당 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301-1호가 불법으로 쪼개진 호수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1-1호가 불법으로 쪼개진 호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전입신고를 다시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전입신고를 다시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