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서제출명령에 제출한 문서가 허위공문서인지
공무원이 문서제출명령에 제출한 문서가 허위공문서인지 여부는 해당 문서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작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해당 문서가 실제 존재하는 문서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거인으로 전세집거주 중, 곧 본인은 1주택매수 예정. 이경우, 예비배우자는 1세대 1주택으로 구분될까요?
예비 배우자는 동거인으로 전세집에 거주 중이므로, 본인이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예비 배우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예비 배우자가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합니다.예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계획이라면, 예비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포함하여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예비 배우자와 본인이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예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예비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포함하지 않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예비 배우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토지위에 건축물 등기는 없고 건축물 대장은 있을때 철거방법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아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한 후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철거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후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걸려있는데 얼마전 실제 변호사 상담으론 질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에 대해 다른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이 해제되면,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설정된 압류가 있다면, 그 압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패소하게 되면 근저당권만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금액이 줄어들지 않으며, 회생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월 상환금이 줄어드는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과 회생계획안에 따라 다릅니다.결국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