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전세집 선순위 임차인인데 경매에서 집을 낙찰한 사람이 자기랑 월세계약을 새로 하거나 나가달라고 하는데 나가야하나요?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 낙찰 후에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는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낙찰자가 월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배당금은 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당금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낙찰자와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타전세 계약 내역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타 전세 계약 내역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타 전세 계약 내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HUG와 HF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며, 가입 조건과 비용 등을 확인하고 가입합니다.3.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4.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신고: 공인중개사가 타 전세 계약 내역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 할 수 있습니다.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사 하도급 업체가 너무 많이 체결될경우도 제한할수있나요?
하도급 업체가 너무 많이 체결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업체가 동지역 공사에 계속 하도급 업체로 들어오고 원도급 업체만 바뀔 때에는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내부 규정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선정 기준이나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도급 업체의 선정은 원도급 업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은 하도급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