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혀재 파산진행중입니다 채권은행에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중단됩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1. 경매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2.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3. 경매 준비: 법원이 경매 준비를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 감정을 의뢰하고, 경매 일정을 공고합니다.4. 경매 실시: 입찰자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합니다.5. 낙찰자 선정: 최고 입찰 가격을 제시한 낙찰자가 선정됩니다.6. 매각 허가 결정: 법원이 낙찰자의 매각 허가 신청을 심사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7. 매각 대금 납부: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8. 소유권 이전 등기: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9. 부동산 인도: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경매 시작부터 낙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 경매 절차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차 유찰은 경매 실시 후 일주일 후에 결정됩니다.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끝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게 되며, 파산관재인이 경매를 진행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채무자가 일정금액 상환 시 청구채권의 표시 어느 금액부터 차감해야하는지?
채무자가 상환한 금액은 원금부터 차감해야 합니다. 원금 4,740,032원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집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청구금액이 됩니다.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별지목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에서는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기재하고, 별지목록에서는 압류할 채권의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법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수정한 내용과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