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 앞에 몸으로 길막는 것 일반교통방해죄 될까요?
문의하신 내용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지하보도는 육로에 해당하며, 자전거 도로를 몸으로 막고 통행을 방해한 것은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되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에 보증금 증액 요구시 문의드립니다.
1. 계약갱신이 진행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2. 보증금 증액 요구를 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증액을 요구해야 합니다.3. 임대인이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반론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감액 연장 계약 후 최우선 변제권 획득시, 우선변제 순위는 변경되나요?
감액 연장 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이 감액되어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권은 순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변제권은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감액 계약을 한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에 감액 내용을 작성하고 계약한 후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가 유효하기 때문에 우선변제 순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변제권으로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은 우선변제권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에는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일부)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일부): 압류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송달료는 신한은행 계좌가 따로 없어도 전자소송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채권압류 등 - 채권압류 등 관련 문건 -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로 압류 해제할 채권목록을 별지로 넣어줍니다. 이때 송달료 납부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1명인 경우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