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임대아파트 거주 중 세대원 청약당첨으로 세대분리 후 별도 거주가 가능할까요?
임대 아파트 거주 중 세대원이 청약에 당첨되어 세대 분리 후 별도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기존 임대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청약 넣을 때, 부양가족 관련해서 별도로 가점을 받은 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최종 잔금 납부 및 입주 전에 세대 분리를 해도 부모님은 임대 주택에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다만,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전화번호 도용 배포 피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대표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요청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할 때는 전화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전화번호가 배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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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베란 누수 문제로 윗층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대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누수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임대인의 연락처를 파악하거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누수 문제를 알리고, 임대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누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를 진행합니다.수리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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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전세임대로 이사가려는데 보증금 확약보증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LH 전세임대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