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샵에서 원장이 처방받은 스테로이드연고를 손님에게 준다면?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며,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약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미용샵 원장이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손님에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해당 미용샵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기청 전세대출 특약사항 봐주세요 괜찮나요
제시하신 특약사항은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2.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3.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4.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5.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6.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을 추가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가구 3층인데 옥탑에 방과 화장실이 있어요 다세대로 볼수있나요??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는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가구주택: 3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다세대주택: 4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 제한이 없으며,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합니다.옥탑방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해결 방안으로는 옥탑방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옥탑방을 철거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옥탑방의 면적에 따라 층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깔끔하게 옥탑방을 철거해서 완벽한 다가구 주택으로 세팅한 후 양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부모님 몰래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부모님(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 분의 동의만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세무서에 부모님(법정 대리인) 한 분과 함께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몰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자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