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려막길 급정거사고 후미추돌 하였는데 사고유발차량이있어도 후미추돌이 100프로일까요??
후방 추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돌 차량의 일방과실(100%)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행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앞지르기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추돌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할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반대방향과 앞차의 앞차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또한, 앞차의 속도, 진로와 기타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지르기 위반 행위로 인해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유발 차량은 급정거로 인한 후방 추돌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송 절차 알고 싶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반송됩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소송 제기 역시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채무자의 압류계좌는 계약 당시 보증금을 보낸 은행과 계좌로 해도 되며, 동시에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도달 또는 반송 이후 전자소송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자의 반환 의사가 없을 시 계좌압류 및 채권추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