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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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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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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 제작한 자동차 사유지에서 운행 가능한가요?
사유지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질문자님께서 직접 제작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유지에서 운행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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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멸시효 민사소송 폐업등,,,,,
물품 대금의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판매 장려금은 상거래상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장이 전 사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했다면 새로운 사장에게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새로운 사장에게 변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계약서, 판매 장려금 약정서, 새로운 사장과 전 사장 간의 사업 양수 확인서 등의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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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전세 재계약 시 보증보험 임차인 가입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기간이 기존 계약 기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24년 11월 30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재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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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려막길 급정거사고 후미추돌 하였는데 사고유발차량이있어도 후미추돌이 100프로일까요??
후방 추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돌 차량의 일방과실(100%)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행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앞지르기 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추돌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할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반대방향과 앞차의 앞차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또한, 앞차의 속도, 진로와 기타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지르기 위반 행위로 인해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유발 차량은 급정거로 인한 후방 추돌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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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송 절차 알고 싶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반송됩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소송 제기 역시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채무자의 압류계좌는 계약 당시 보증금을 보낸 은행과 계좌로 해도 되며, 동시에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도달 또는 반송 이후 전자소송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채무자의 반환 의사가 없을 시 계좌압류 및 채권추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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