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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이런 상황도 층간소음이라고 할수있을까요?
층간 소음은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로 위층의 바닥 충격음이나 화장실, 주방 등의 생활 소음이 아래층으로 전달되어 발생합니다.층간 소음의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바닥에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여 바닥 충격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소음 방지 공사를 통해 층간 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관리사무소에 상담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개인파산시 월세집에서 쫓겨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월세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월세집은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월세 계약이 남아있다면,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파산 신청 후 월세집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합니다.
Q.  차량 사고는 현장에서 벗어난 다음 신고를 할수 있나요??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경미한 차량 접촉 사고의 경우, 서로 합의하여 현장에서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녹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유지 내 카페 앞 배너 불법인가요??
사유지 내 카페 앞 배너 설치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법에 따라 도로에 배너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옆 건물 사장님이 본인 건물 상가 앞 차 다니는 도로에 입간판을 꺼내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신고 사유가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도로법 및 조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이거 카드깡맞나요? 처벌받게되나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카드깡으로 볼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깡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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