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방을 뺄 때 다음 세입자까지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닙니다.임대인이 15개월 계약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월세를 일부 감면받는 등의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Q. 카톡 단톡방 대화내용 의도적 유출 과실치사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캡쳐하여 다른 단톡방에 유출한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이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중고거래 하자 발견. 이런경우에 환불 못받나요?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는 하자가 있는 물품을 판매한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자가 게시글에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거래 후 3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 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