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중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상한 요율이 0.5%이며,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는 0.4%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재계약 시 대필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를 지급합니다. 대필료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Q. 월세방을 뺄 때 다음 세입자까지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닙니다.임대인이 15개월 계약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월세를 일부 감면받는 등의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