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면책기간을 구두로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보험사가 면책기간을 구두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면책기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기간을 구두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