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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주인집이 다음 세입자를 늦게구해서 전세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했고,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제는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소송 제기 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5월 20일 이후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전세금을 받은 후 소송에 불리한지 여부 전세금을 받은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전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이 치매인 경우 임대인이 치매인 경우, 후견인인 대학생 손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4. 계약 당시 대리인과의 관계 계약 당시 대리인이었던 딸도 함께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5. 방을 비워줘야 하는지 여부원칙적으로는 방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받기 전에는 방을 비워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6. 소송 진행 장소전세집이 서울에 있는 경우,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며,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소송 제기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가게 야외테이블 내 흡연 불법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만화방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Q.  월세 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말인데
1. 확정일자 신청 후 처리가 월요일에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신청일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월요일에 처리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2. 잔금을 미리 치르고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되지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 당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3. 잔금은 이사날에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잔금을 치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사날에 치르는 것이 안전합니다.4. 대항력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10월 11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효력은 10월 12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Q.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사용연령이 정해진 어린이 제품을 해당 연령 이하의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판매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연령이 8세로 정해진 제품을 7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술과 담배와는 달리,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사용연령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잔금일(이삿날)전에 미리 해도되나요
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미리 해도 됩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되지만,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2. 잔금은 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미리 지급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말에도 가능합니다.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명의를 넘겨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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