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야외테이블 내 흡연 불법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만화방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Q.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사용연령이 정해진 어린이 제품을 해당 연령 이하의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판매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연령이 8세로 정해진 제품을 7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술과 담배와는 달리,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사용연령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