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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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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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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야외테이블 내 흡연 불법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만화방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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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말인데
1. 확정일자 신청 후 처리가 월요일에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신청일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월요일에 처리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2. 잔금을 미리 치르고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되지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 당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3. 잔금은 이사날에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잔금을 치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사날에 치르는 것이 안전합니다.4. 대항력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10월 11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효력은 10월 12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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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사용연령이 정해진 어린이 제품을 해당 연령 이하의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판매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연령이 8세로 정해진 제품을 7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술과 담배와는 달리,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사용연령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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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잔금일(이삿날)전에 미리 해도되나요
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미리 해도 됩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되지만,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2. 잔금은 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미리 지급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말에도 가능합니다.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명의를 넘겨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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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 3회이상 적발시 결격기간2년인것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미성년자 시절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결격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첫 번째 적발 당시에는 소년부 송치된 기록이 있어 결격 기간이 1년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에는 소년부 송치된 기록이 없어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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