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질병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면책기간을 구두로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보험사가 면책기간을 구두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면책기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기간을 구두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통신사해지했는데 원래 주민번호 전체랑 주민발급일까지 요구하나요?
통신사 해지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발급 일자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통신사 가입 시에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된 정보이기 때문에, 해지 시에도 동일한 정보가 필요합니다.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민사 1심 확정 판결 이후 중상해 형사합의시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미 민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채권양도 통지서는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미 민사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이 공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담당 검사님 측에 부상 상태, 과실이 기재된 민사 1심 확정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양아들을 삶고싶은데 서류상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양자를 들이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양자를 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2. 입양 허가 신청 후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하고, 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3. 입양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양자로 들이는 경우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Q.  사기죄 형사고소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수법, 범죄사실이 포함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장에 대한 열람 및 일체'라고 기재하면 정보공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2. 조사 일정은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3.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처벌받을 확률은 신고 내용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6766776786796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