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면책기간을 구두로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보험사가 면책기간을 구두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면책기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기간을 구두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통신사해지했는데 원래 주민번호 전체랑 주민발급일까지 요구하나요?
통신사 해지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발급 일자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통신사 가입 시에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된 정보이기 때문에, 해지 시에도 동일한 정보가 필요합니다.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기죄 형사고소 정보공개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수법, 범죄사실이 포함된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장에 대한 열람 및 일체'라고 기재하면 정보공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2. 조사 일정은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3.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모든 조사가 끝난 후에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처벌받을 확률은 신고 내용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