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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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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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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 못했다고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합니다
임대인 변경 신고는 임대인이 해야 하는 의무이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1. 계약서를 다시 쓰기 싫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임대인 변경 신고는 임대인이 해야 하는 의무이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 변경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임대인 변경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변경 신고는 임대인의 의무이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4.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임대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5.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보증보험 심사 중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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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 1순위 저당권 설정으로 세입자 전출 후 재 전입신고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대출 실행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즉시 다른 곳으로 전출한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일 다음날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출한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됩니다.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은행 지점과 대출 금액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상환 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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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 전액가입시 임대보증 일부가입건과 중복되어 전세보험보증서를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대신 임대인이 가입할 임대보증료만큼 제게 입금하면 괜찮다는데 문제없는것 맞을까요?
전세보증보험 전액 가입과 임대보증보험 일부 가입이 중복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이 가입해야 할 임대보증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HUG 측에 문의하신 대로 이체한 내역을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보증보험 기관에서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보증보험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보증보험 증서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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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인권위 민원은 어디에서 하는건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접속https://www.humanrights.go.kr/base/main/view2. 민원·신고 메뉴 클릭3. 인권상담안내 메뉴 클릭4.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권리 구제 방안 안내위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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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인집이 다음 세입자를 늦게구해서 전세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했고,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제는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소송 제기 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5월 20일 이후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전세금을 받은 후 소송에 불리한지 여부 전세금을 받은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전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이 치매인 경우 임대인이 치매인 경우, 후견인인 대학생 손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4. 계약 당시 대리인과의 관계 계약 당시 대리인이었던 딸도 함께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5. 방을 비워줘야 하는지 여부원칙적으로는 방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받기 전에는 방을 비워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6. 소송 진행 장소전세집이 서울에 있는 경우,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며,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소송 제기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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