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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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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골목길 서행 정지 사고 과실비율이 있나요?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 차량이 긁고 지나간 사고라면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차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실 비율은 10:0이 됩니다.골목길이라고 해서 양측에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선진입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후 진입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Q.  집주인이 소방법이라며 집열쇠를 요구하는데 거부할수 있나요?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관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건물의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건물의 출입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방관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주인이 직접 건물에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집주인이 소방법을 근거로 집 열쇠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무단 침입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등 학칙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여부
승소 가능성은 학생생활규정의 내용과 규제의 정도,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학교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학생생활규정 자체를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 판례는 학생생활규정 자체를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다른 판례는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규정으로 보아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일부 있지만, 판례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일부 판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다른 판례는 학생들의 인권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Q.  교육대학원원생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이란 진실한 사실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도 포함됩니다.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C가 A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Q.  1인당 토토 판매액 10만원 이상 판매 금지하는 기준이 뭔가요??
스포츠토토는 회차당 1인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판매액 10만원 이상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한 장의 티켓에 대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그러나 여러 장을 구매할 경우, 각 장이 다른 경기라면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즉, 한 사람이 여러 장을 구매하더라도 각 장이 다른 경기라면 10만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같은 경기의 여러 장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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