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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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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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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형숙박시설에 하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구매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음을 몰랐다면,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이에 대한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주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관리 주체로서, 시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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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과 보유시, 일본 출입국 관련 문의 여쭙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일본 입국이 금지됩니다.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 사실을 체크하지 않고 일본을 여행하다가 적발되면 일본 입국 거부와 함께 강제 추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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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집단 폭행 욕설 처벌 기준좀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범죄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집단폭행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와 피해 학생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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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계약 종료일이 2개월정도 남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집주인이 국세가 체납돼서 경매 예정이라는등.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등. 집을 비워주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한 뒤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이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거주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임대료 -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여 얻은 월 임대료의 2년분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보증금 -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여 얻은 보증금의 2년분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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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치금 및 작업장려금 압류하려고 합니다
영치금 압류와 재산명시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1. 영치금 압류 시 피해 금액 전액을 소송 가액으로 작성하더라도, 이후 재산명시 및 신청에서 일부의 금액이 발견될 경우 다시 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영치금 압류에서 피해금 전액을 청구 금액으로 작성하였으나 일부만 변제 받은 경우, 추후 발견된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영치금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압류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 시에는 피해 금액과 압류하고자 하는 은행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69169269369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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