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활형숙박시설에 하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구매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음을 몰랐다면,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이에 대한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주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관리 주체로서, 시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전과 보유시, 일본 출입국 관련 문의 여쭙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일본 입국이 금지됩니다.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 사실을 체크하지 않고 일본을 여행하다가 적발되면 일본 입국 거부와 함께 강제 추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청소년 집단 폭행 욕설 처벌 기준좀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범죄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집단폭행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와 피해 학생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