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강제 경매 매각기일 전 합의 후 합의서 작성 주체에 관련한 질문2
합의서 작성 주체는 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이전에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법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법인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합의서에는 보증금 반환 일자, 소송비용과 합의금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보증금과 합의금을 모두 받은 후에는 합의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서를 개인, 법인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매수 후 하자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수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결로 및 누수 문제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수리 후에도 하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배관 문제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므로, 배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매도인과 직접 부딪히고 싶지 않다면, 중개사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