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강제 경매 매각기일 전 합의 후 합의서 작성 주체에 관련한 질문2
합의서 작성 주체는 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이전에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법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법인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합의서에는 보증금 반환 일자, 소송비용과 합의금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보증금과 합의금을 모두 받은 후에는 합의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서를 개인, 법인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