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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엘베에..1시간넘게..갇혔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관리 사무소와 엘리베이터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 사무소와 엘리베이터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비자원은 사고 조사와 함께 적절한 보상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빠른 쾌유와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 임대인 / 임차인 / 세입자 문제
질문자님께서는 집주인과 원래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요구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질문자님의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에게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학원 3개월 끊고 이제 4일 갔는데 환불 되지않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수강료 환불이 가능합니다.1. 수강료 반환 사유-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료 반환 기준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합니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수강증명서와 출석부는 학원에서 발급해 줘야 하는 서류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카톡을 읽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환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관리하는 월세방
1.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 정보와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2. 전입신고- 단기 임대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인감- 사인으로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인감 대신 본인의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전체 건물 화재공제 가입해야 하는게 맞나요?
특수건물이 아닌 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특수건물이 아닌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타인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화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의 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해당합니다.특수건물이 아닌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용도, 구조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화재공제는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의 소유자는 화재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용도, 구조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제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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