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2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수익활동 관련 질문이 있어 여쭙니다.
D-2 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익활동이 제한됩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유학(D-2) 체류 자격의 경우,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정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익활동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2.2억에 20 반전세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전세계약서로 작성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은 순수하게 보증금만으로 임차하는 계약 형태이며, 월세를 병행하는 반전세 계약은 전세계약과는 다른 계약 형태입니다.반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월세 부분을 명시한 반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므로, 반전세 계약서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은행별로 대출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반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비율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나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 은행에서는 반전세 계약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