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명의변경 질문드립니다 혼자가능한가요
아파트 명의변경은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증여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후,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2. 매매배우자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위임장이 있으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1. 계약서: 계약 내용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영수증: 보증금을 납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이나 협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4. 등기부등본: 건물의 소유권과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5. 통장 거래내역: 보증금을 입금한 내역과 월세를 납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잔금을 언제까지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메시지로 받아 놓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하지만 보다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압류금 채권자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압류 경합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1. 안분배당-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압류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2. 최우선 변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조세, 공과금 등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3. 집행공탁-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집행 공탁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B의 압류가 8월 10일에 이루어졌으므로, A와 B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해야 합니다.안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채권액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