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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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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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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금전문제로억울한데조언좀해주세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c가 b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c가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c가 b에게 폭행 및 금품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b는 c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와 c가 돈을 갚지 않은 증거를 수집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고소를 하기 전에 c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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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리는 비상문에 발 찧었는데 상대방 과실?
비상구는 비상시에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상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상계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을 열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비상구를 열기 전에 주변을 충분히 살피는 등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흡연구역이 아닌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상대방의 행위 역시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비상구를 열기 전 주변을 충분히 살폈다는 점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비상계단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이며, 특히 문이 열리는 부근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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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 개 사 법 위 반 질의입니다. 형사및민사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수사이의 신청 제도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수사 이의 신청을 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3.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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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부동산 b부동산 동일매물 소개건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 두 개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이중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금을 송금한 부동산과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2. 만약 이중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중계약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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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보험 병원치료
자동차 사고로 인해 대인 접수가 된 경우, 병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일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한도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추후에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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