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크패턴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현혹하여 의도한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적, 기술적 장치를 의미합니다.이러한 다크 패턴이 있다고 해서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손해,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주최 측이 강의 구매 전에 환급 조건을 명시하였고, 구매 후에도 해당 조건을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크 패턴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이나 약관규제법 등의 법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