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등기할때 제출했던 서류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네, 등기소에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첨부 서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등기 원인과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어 있다면, 협의서에 질문자님의 지분이 1/10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무허가 주택, 미등기 주택 문의드립니다.
무허가 주택과 미등기 주택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무허가 주택: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부등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미등기 주택: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주택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정 건물 양성화 주택에 해당된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없어도 미등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