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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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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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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가 적용되나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1. 임대차 기간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2. 차임 증액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3.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벽 설치 없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감정평가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는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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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등기할때 제출했던 서류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네, 등기소에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첨부 서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등기 원인과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어 있다면, 협의서에 질문자님의 지분이 1/10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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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국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이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거주지 불명으로 인한 불이익-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의료보험 혜택 상실2. 보증금 보호 불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부모님 집으로 자동으로 전입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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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허가 주택, 미등기 주택 문의드립니다.
무허가 주택과 미등기 주택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무허가 주택: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부등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미등기 주택: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주택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정 건물 양성화 주택에 해당된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없어도 미등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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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 전기차충전기 작동개시되지않은 충전구역주차시 과태료부과가능?
1. 충전기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아직 충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이는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 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바닥면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충전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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