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음에 드는 빌라를 찾아서 전세 계약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압류, 국세 지방세 체납 등이 잡혀있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된 상태라면 해당 빌라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현 세입자가 해당 물건을 매수 중에 있고, 매각 대금을 치렀거나 치룰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입금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유권 이전 후에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빌라의 가치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빌라의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세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하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임대차, 매매에서 자기거래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자기거래란 공인중개사가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등의 소유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개사의 부모나 형제의 집을 월세나 전세 매매를 해주는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기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거래 당사자들은 중개사의 자기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손자와 할머니는 가족계보상 몇촌에 해당되나요?
손자와 할머니는 가족 관계상 2촌에 해당됩니다.할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아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아닌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과 재산이 아들의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할머니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아들의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