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건강보험에서 압류한 차량이 승계 특약 없이 명의이전돼 구청과 공단에 항의중입니다
압류된 차량을 명의이전하기 위해서는 압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압류 해제 없이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압류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단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공단 측에서 압류 해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의이전 과정에서 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구청 측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이사 할 때 보증금 반환 방법
1) 같은 대출(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더라도 보증금 반환 방법이 이전 이사 때와 달라졌을 수 있나요?대출 실행 시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경우, 대출 만기 시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대출 실행 시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입금되는 경우, 대출 만기 시에도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대출 실행 시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입금되었으나, 중간에 목적물 변경을 통해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입금된 경우, 대출 만기 시에는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2) 만약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라면 임대인은 어디로 얼마나 입금할지를 어떻게 아나요?대출 만기 시 임대인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계좌번호와 대출금액을 확인하여 은행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대출 만기 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상환 계좌와 금액을 안내하는 문자나 전화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3) 임대인분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반환 방법에 대해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방법 있을까요.. 은행 직원분께 부탁해서 연락 한번 드려달라 하면 민폐일까요..은행 직원에게 부탁하여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드리는 것은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상환 계좌와 금액을 안내하는 문자나 전화를 발송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발송하는 문자나 전화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출 만기 시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은 내역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상가주택 설계 주차장 과실책임 부분 문제
상가주택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손님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한 후 문을 세게 열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범퍼를 파손시킨 것은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가주택 설계상 화장실 문을 열면 주차장이 바로 보이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는 손님이 미리 인지하고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따라서 상가주택의 주인이 이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으며,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님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