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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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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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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종선고 심판 사실조회서 확인 질문입니다
실종 선고 심판 절차에서 사실 조회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가정법원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사실 조회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분증과 사건번호를 지참해야 합니다.2. 우편물 송달가정법원에서 사실 조회서를 우편물로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3. 전자소송 이용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이용하여 사건을 조회하고, 사실 조회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실 조회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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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이 해킹을 당했고, 해킹범이 본인 명의로.
해킹으로 인해 타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직접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해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부정하게 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위변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닙니다.금융기관은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여 부정한 대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금융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발생한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해킹이 발생한 국가와 대출이 실행된 국가의 법률이 모두 고려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명의자가 대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킹범을 검거하고, 대출금이 해킹범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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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는20명이고 가용소득은 500만원이면 20명이 각각 25만원씩 수령?
채권자 20명에게 가용소득 500만원을 25만원씩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 변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각 채권자의 채권액이 모두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액이 큰 채권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채권의 종류에 따라 변제 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경우, 법원은 채권액, 담보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변제금을 지급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로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있습니다.별제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권자로는 담보대출을 받은 채권자가 있습니다.무담보 채권자에게는 안분배당 또는 비례배당을 통해 변제금을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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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에서 각각 채권자의 채권액수를 어떤 기준으로 분산 지급하는건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금을 분배합니다.채무자의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정합니다.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금을 분배하는 것을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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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신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파트 홈페이지에 1인특정 자존심 상하게 글을올려 너무 화가나서 과호흡 . 심장내과 검사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우리집에 대해 잘알고 있는것 같아요 .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 307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명예훼손을 당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게시글에 직접 댓글을 달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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