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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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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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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실에서 보통 전화를 잘 안받나요?
검사실에서는 수사 및 재판 등의 업무로 인해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검사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검사실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검사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건 진행 상황 조회는 검찰청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조회'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사건 진행 상황 조회를 통해 기소 여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건 진행 상황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검찰청 민원실에서는 사건 진행 상황 조회를 도와주거나,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문의사항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검사실의 전화 연결이 계속해서 되지 않는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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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동의없는 원룸 방사진 촬영 형사 사건접수?
1. 불법 주거 침입 성립 여부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원룸 내부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문자로 받았다면 불법 주거 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동의 없는 방 구조 사진 촬영으로 인한 속옷 사진 노출로 인한 수치심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 구조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에 속옷이 노출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3. 동의 없던 방 내부 사진 찍어서 광고한 사진으로 인한 정보통신법 위반 성립 여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 구조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광고에 게재하여 임차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진을 촬영한 목적이 악의적이지 않고, 임차인의 피해가 크지 않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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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효기간이 지난 이용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이용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회원권 신청 시 본인이 유효기간 1년에 동의하고 자필 서명을 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회원권 신청서의 사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장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한 것은 업체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른 이용권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휴장 기간만큼 사용권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이용권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업체 측에서는 회원권 신청 시 본인 동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회원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용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홈페이지 및 문자로 사용권 연장 여부 등에 대한 공지를 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냈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홈페이지와 문자로 안내한 것으로 충분합니다.해당 사안은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사업장 측은 고객에게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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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고소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만으로는 고소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적인 행위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본인의 얼굴이 카메라에 나왔다는 점은 유죄 판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대응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캠앤톡 앱의 대화 기록, 통화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추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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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라는 말은 카톡이나 sns를 의미 하는건가요?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은 카카오톡이나 SNS와 같은 메신저 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보다 넓은 의미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 전송 또는 보관하는 모든 형태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전자문서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SNS를 포함하며, 이 외에도 전자결제, 전자계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2. 주주는 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0억 미만 법인의 60% 주주라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이사 해임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부가세 신고 자료 및 법인 통장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세 신고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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