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에서 주택용 전기를 공용 전기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택용 전기를 공용 전기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택용 전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로, 누진세가 적용되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집니다.공용 전기는 건물 내의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공용 시설에 사용되는 전기로, 일반용 전기 요금이 적용됩니다.전기 요금은 사용자의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계약종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원룸 운영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세대의 전기 요금을 공용 전기 요금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교합대기 상태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시 대항력 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교합 대기 상태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압류 등의 권리 제한이 생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사고 후 위자료책정 이게 맞나요?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1.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2.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3. 정신적 손해: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합니다.피해자가 임의로 위자료를 책정하여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