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요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합니다. 이때 B요양원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려합니다.
폐업 예정인 A 요양원이 B 요양원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환자의 유치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환자의 유치를 알선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광고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광고법이나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광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보험대리점(GA)설립하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외국인도 보험대리점(GA)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①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3. 보험업법,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4. 보험업법,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5. 보험업법,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6.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외국인이 보험대리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2.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4. 본점, 지점,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5.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