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경매 유찰 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유찰이 여러번 되면 가격을 조정하여 경매가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는데,,,이런한 경우 경매 진행자가 최저 입찰가를 낮추거나 법원이 재매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선권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며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경매가 진행될 때 일정 금액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