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옥상 난간이 법적으로 낮아서, 벽돌 쌓아서 높일려면, 증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 구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면 건축법상 증축으로 간주되고, 일반적으로 30cm 이상 높이면 증축으로 보고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문의 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단순히 철제 난간 등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바로 설치가 가능하니,벽돌을 쌓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옥상에 설치 하는 난간을 고려해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Q. 전세계약 파기 전세계약금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당시에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계약어세 전세대출이 필수적인 조건임을 명확히 했고, 입대인과 중개인 모두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 후 서명 날인을 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 주신 상황만으로 본다면 대출이 안된다는게 아니고 다만 지연이 될 뿐이라면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그렇기에 대출이 늦어지는 상황만으로 본다면,대출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고 계약 해제 사유로도 인정받기 어려워 계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이미 중개행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환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임대인분과 잔금 지급 연기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우선 순위로 보이네요..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