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0세대 미만은 부동산 감정가가 검색이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50세대 미만의 주택은 감정평가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감정가가 KB부동산 시세나 한국감정원 시세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 인데요...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시세 데이터를 제공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표본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50세대 이상 아파트부터 감정평가 가격이 체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 수가 적으면 거래량 자체가 적어 신뢰할 수 있는 평균 가격을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 또한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다가구, 소형 빌다 등)은 개별적인 특성이 강해서 일관된 감정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건물 상태, 도로 접근성, 층수, 리모델링 여부 등에 따라서 가치 차이가 클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대형 아파트 단지는 거래가 많아 시장 참고용으로 공개가 될 뿐이고, 소형 주택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 입니다.소규모 주택은 개별적 특성이 중요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달리 소형 주택은 감정평가 기준이 다양하고 감정가격 보다는 위치, 향 후 개발 가능성, 용도 변경여부, 인프라 등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니 이에 따라 분석을 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Q.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대신 지역 상권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 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동네 가게 등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 효과가 있어 소비자의 지출이 증가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정부, 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발행이 될 때마다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므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현금 대신 지역 화폐로 결제만 하고 추가 소비를 하지 않은 경우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이 됩니다. 또한 지역화폐가 활발한 곳와 아닌 곳 간의 경제 격차 발생이 가능하고,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자체적으로 지속 운영하기는 어려운게 사실 입니다.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지원, 지역 내 소비 촉진, 공동체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운영 비용 부담이 커 지속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추가적인 수익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Pf부실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PF란 대형 개발상업(아파트 오피스, 상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지만, PF 대출의 경우 사업의 미래 수익(분양수익, 임대료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됩니다.최근 부동산 PF 부실 사태는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자금 조당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게 됑ㅆ습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증가 하면서 대출 상환이 어렵게 되었는데, 특히 지방 및 비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심각해졌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 부담이 거지면서 부실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미지급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에 따라 건설사 도산 위험이 증가하는데 실제로 일부 중소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의 중요한 자금 조달 방식이기는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실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Q.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도자,매수자 모두 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매도자와 매수자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대행하거나 매도자, 매수자가 직접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https://rtms.molit.go.kr/ 에 본인 인증 후 접속하시면 나의 신고 내역을 조회 하실 수 있고 신고된 거래 계약 이력이 확인이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이후에는 거래신고필증를 꼭 발급 받으시고, 신고된 계약 내용이 실제 계약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