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30일 안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월8일에 계약서 작성했고
아직 확정일자 못받았는데
3월 10일에 할 수 있거든요.
날짜로는 30일 딱 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데에는 별도의 기한이 없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받아 두어야 전입신고와 더불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게 좋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도 모두 마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확정일자 부여에 제한된 기간은 없습니다, 30일이전이든 이후든 본인이 받고자하는 시점에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하고,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신고를 하시게 되면 확정일자부여가 의제되므로 별도 확정일자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부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에 대한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빨리 받아서 강제 경매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임대차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입ㄴ이다. 신고시항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이고,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거래신고와 같이 30일 이내에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만약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0일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2월 8일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 딱 되는 날짜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한 후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정적이므로, 그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매에 들어간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 일자란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입 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관공서로 부 터 받는 날인을 말합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정 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계약서를 들고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소재지의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확정 일자를 받던 지 아니면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계약서를 스캔 하거나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 일자 신고를 30일 이내 해야 하지만 아직 까지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과태료 받는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인 여건이 않되 면 3월 10 일에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