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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는 매도자,매수자 모두 볼수가 있나요?

부동산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계약을 해서 서로의 인적사항을 공인중개사분이 알게되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할수가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공인중개사분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들인 매도자와 매수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분이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의 이력조회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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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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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매도자와 매수자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대행하거나 매도자, 매수자가 직접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 에 본인 인증 후 접속하시면 나의 신고 내역을 조회 하실 수 있고 신고된 거래 계약 이력이 확인이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이후에는 거래신고필증를 꼭 발급 받으시고, 신고된 계약 내용이 실제 계약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를 해야하며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주체가 매도인과 매수인이므로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부동산거래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신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국토부)이나 주민센터,구청을 통해 신고하면 매도인과 매수인도 해당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거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확정된 신고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며 중개사 외에 제3자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의 거래 신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신고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거래 이력에 대해서 당사자는 온라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인중개사분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들인 매도자와 매수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분이 신고한

    부동산거래신고의 이력조회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 네 중개의뢰인이라면 얼마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을 하고 30일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매수자도 거래신고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면 , 매도자 매수자 다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거의 한달 이내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부과 및 공공 서비스에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거래 기한은 2020년 부 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 신고 법'에 따라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매매, 교환, 증여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 유형에 해당됩니다. 다만 거래가 이루어진 날 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신고는 주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지만 ,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임대차, 증여 등 모든 거래 유형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편의상 중개사가 대신

    취급해주기도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은 매도자 또는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계약서에 의서 신고를 대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실거래신고는 부동산정책입안과실거래 흐름을 알기 위한 통계자료로사용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에게는 아무련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국토부 홈페이지 실거래가란에 자세히 등재됨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