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호수별 간단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관리소 승인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사무소 승인 필요한지 여부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단한 내부 리모델링.. 예를들어 도배, 장판 바닥 교체, 싱크대, 화장실, 붙박이장 교체 등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별도 승인이 필요 없지만, 베란다 확장이라던가 내부 벽체를 철거, 보일러 배관 변경, 창호 변경(외벽에 해당하는 부분) 등의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특히 벽을 부수거나 베란다 확장과 같은 변경은 구조 안전 문제로 인해 반드시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신 후에 진행 하셔야 하며, 아파트 단지 별로 자체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 합니다.
Q. 아파트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가 정착이 된 시기는 대략 1950~70년대 입니다. 당시 한국 전쟁 이후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세입자가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거주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 했으며,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집값이 오르고 월세보다 한 번에 목돈을 맡기는 전세가 집주인에게도 유리한 방식으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은행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이를 활용해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었스니다.2000년대 이후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보다 반전세나 월세가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보다 강해졌지만 전세사기, 깡통 전세 등의 문제도 발생하면서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이처럼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경제, 금융, 부동산 환경과 맞물려 발전한 제도로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주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