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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세입자 들어와야 주나요?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대출을 다시 받으려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받을 수 있어서요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 들어와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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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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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이시면 글쓴이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퇴거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세입자가 들어와야 더 보증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는 경우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후속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후속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을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계약 파기시의 계약금,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과 임대인의 책임소지를 명시합니다.)하고 계약종료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대출을 다시 받으려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받을 수 있어서요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 들어와야 받을 수 있나요?

    ===> 네 전세인 경우 임대인에게 돈이 없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이사일정을 수립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택을 인도하시면서 받을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없으며, 임대인과 별도 합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한다거나 일부 상환을 요청하여 동의를 구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이러한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아직 안 구해졌다면 집주인이 개인 자금이나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 사정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면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그집을 계약했다면 질문자님은 다음집을 그날자에 맞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자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는 집에 가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이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로 날자를 맞추는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전료와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린에게 즉시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단 게약종료 6-개월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전화나 문자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통조하여 증가를 남겨 놓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묵시적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어느때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동료 3개월전에 통보히면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화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때 정식절차에 의거 추진하는 절차이기시 때문에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새로운 세입자 계약과은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 전세만기시 보증금은 만기때 받을 수 있고 계약이 끝나지 않은 중도 퇴실의 경우라면 다음세입자가 잔금을 하고 들어와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고 이사 나가는 날 집 점검을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에게 우선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일정을 잡으시는 것을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물 인도와 전세보증금 납입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서를 보시면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오는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