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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호수별 간단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관리소 승인 사항일까요?

아파트 호수별 간단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관리소 승인 사항일까요? 간단하는게 기준도 애매하고 모든동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벽을 부수고,베란다를 넓힌다고 하면 기준은 무엇이고 승인 주체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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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소는 관리 규약에 따라, 특히 구조 변경이나 외벽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승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 총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큰 리모델링의 경우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나 전문가의 검토 후,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모델링이 벽을 부수거나 베란다를 넓히는 경우처럼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는 작업이라면, 관리소 승인 외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과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리모델링의 경우 창틀이나 도배, 바닥교체, 싱크데, 화장실 수리등 경미할 경우 아파트 관리실에 신고를 하고 게시판에 양해의 문구를 개시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 그리고 비내력벽의 철거등의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경우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호수별 간단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관리소 승인 사항일까요? 간단하는게 기준도 애매하고 모든동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벽을 부수고,베란다를 넓힌다고 하면 기준은 무엇이고 승인 주체는 누구일까요?

    ==> 현재 내부구조를 변경한다면 관할 관청 신고사항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리모델링 만을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같은 통로, 옆집 등에 동의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것은 관리소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사소한 리모델링은 승인이 없어도 되지만 주요 내력벽이나 공용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은 법적으로 불가하며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개별호수의 인테리어는 사실상 관리소의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음이나 주변세대의 피해를 고려래서 사전에 공사에 대한 동의정도를 받는게 일반적이며, 동의를 전부 받지 못했다고 개별리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별리모델링이라도 건물의 주요 내력벽등에 대한 철거등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이는 관리소의 승인사항이 아닌 건축법 또는 주택법상 위법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외 건물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리모델링이나 보수등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진행하며 관리소는 이러한 진행에 도움을 주는 정도이지, 결정권을 가진 주체는 아닙니다, 보통의 아파트의 주요결정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결정에 부수적인 실무만을 하는곳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설계도를 변경을 요하는 과정일 경우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규조변경이 아닌 리모델링 정도는 개인이 임의로 리모텔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베란다는 아파트 평수에 산입되지 않는 공간이며 칸막이 제거정도의 경미한 개선이기 때문에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합니다

    간이 칸막이 제거등은 전체 안정성에 크게 저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인하기도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 승인 필요한지 여부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부 리모델링.. 예를들어 도배, 장판 바닥 교체, 싱크대, 화장실, 붙박이장 교체 등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별도 승인이 필요 없지만, 베란다 확장이라던가 내부 벽체를 철거, 보일러 배관 변경, 창호 변경(외벽에 해당하는 부분) 등의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벽을 부수거나 베란다 확장과 같은 변경은 구조 안전 문제로 인해 반드시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신 후에 진행 하셔야 하며, 아파트 단지 별로 자체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 별 간단한 리모델링은 관리사무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고 세대 내부는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써 구조의 변화 즉 내력벽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리모데링은 세대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관리 소 의 승인 여부는 주택 관리 규약 및 해당 아파트 단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히 리모델링(예: 도배,장판 교체 등)은 관리 소의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벽을 부수거나 베란다를 넓히는 등의 구조 변경은 대부분 관리 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규모와 범위입니다 : 구조적인 변경이 포함되는 경우, 관리 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벽 체 철거, 추가 벽 설치, 방 확장 등 구조 변경 작업은 건축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주택관리규약입니다 : 해당 아파트 단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규약은 리모델링 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안정성입니다 : 리모델링이 아파트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허가가 필요한 리모델링은 내부 구조 변경, 발코니 확장, 배관 및 전기 설비 변경, 공용 공간 변경, 건축물의 대 수선 작업, 주차장 및 비상구 변경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리모델링은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와 달리 건축 법과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사전 계획 수립, 관리 사무소 협의, 지방자치단체 허가, 준공 검사 까지 모든 과정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변수를 대비하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성공적인 리모델링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