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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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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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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갱노노에서 하늘색은 무슨 아파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호갱노노에서는 아파틑 표시하는 색상은 특정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진한 파란색은 기존 아파트로 매매나 전세/월세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를 나타냅니다. 주로 거래가 활성화된 상태를 의미하며, 실거래가 정보나 거래 매물 정보를 제공합니다.말씀하신 하늘색의 경우 분양 중인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 또는 새롭게 입주 예정인 단지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았거나 거래 활성도가 낮은 상태 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준공 예정 아파트나 준공 후 미분양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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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분양 아파트 속출, 이런 사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상황은 주택시장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공급조절수요가 낮은 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 건설을 일정 기간 제한해 공급 과잉을 방지 합니다.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때까지 신규 공급을 얼제하거나 조정 합니다.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활용정부나 지자체가 미분양 물량은 매입한 후, 사회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시행수요 촉진대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들이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미분양 아파트 구매 시 초기 비용을 줄여주고자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독세 감면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들이 해당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구입 자금 지원장기 분할 납부 프로그램 제공가격 조정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를 현실화하거나 할인 판매를 시행분양가 상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가격 책정을 가능하게 함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 도입정부의 적극적 개입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공공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미분양 사태의 원인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시행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예측 가능한 정책을 유지하고, 급격한 규제 완화를 지양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공급 과잉. 수요 부족. 경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발생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조정. 수요 촉진, 가격 현실화, 정부 개입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합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시장 안정화 노력이 핵심이며,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하와 금융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균형 잡힌 주택 정책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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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월세기간이 안끝낫는데 종료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 기간 동아에는 월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나가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공실 기간의 월세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가 주인이 조기 종료를 동의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월세 납부 의무가 종료될 수 있기는 합니다.보증금의 경우 반환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 만료 시점에 반환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상가주인이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하기도 합니다. 조기반환에 대해서는 상가주인분과 협의하여 공실 기간 동안의 월세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상가 주인에게는 조기 계약 종료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를 드려 보시면 좋을 듯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하고 광고 등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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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층 아파트도 엘레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엘리베이터는 6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어,5층 이하 아파트에는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다만,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5층 이하의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에,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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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5층 아파트에는 엘레베이터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 건축법상 엘리베이터는 6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이에, 5층 이하 건물은 대체로 저층 주거용 건물로 간주되며, 계단으로 이동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이는 건서비용을 줄이고, 유지 관리비도 절감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 입니다.또한 5층 아파트 대부분은 1970~199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데,이 시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주택이 흔치 않았고, 필요성도 낮게 평가가 되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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