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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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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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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전 구입하려는 집에 전입신고 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 대출(생애최초)과 관련하여 전입신고와 같은 문제는 대출 조건 및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대출 조건 확인대출 승인이 이미 난 상태라면, 계약서 상의 입주일(잔금일 기준) 이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또는 전입신고 시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은행이나 기금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잔금 지급일 이후 전입신고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시 영향 잔금일 이전에 구매하려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출기관에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 실행 조건과 전입신고 조건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권장 조치잔금일 이전에는 전입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재 상황을 은행 또는 지금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대출 조건이 유지되면서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 집니다.임시 거주지가 필요하다면 전입신고 없이 머물 수 있는 임시 숙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문제 예방전입 신고는 대출 승인 조건 뿐 아니라 세금 문제나 기타 행정적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니,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진행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일단 은행 및 기금 측에 명확히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서류나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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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 10월에 보증금 1억 월세 125에 2년 계약하면 2년 끝나고 월세는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10월에 보증금 1억, 월세 125만 원으로 2년 계약한 경우, 2년 뒤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월세상한제와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전월세 상한제 적용 여부전월세상항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5%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면 이는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상한선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기준도 적용이 됩니다.보증금과 월세의 증액 계산전세와 달리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합니다.환상방식 -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은...환산 월세 = (보증금 * 적용이율) / 12 적용이율은 통상 4%로 계산이 되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월세 125만원인 경우환산 월세 = (1억 * 0.04) / 12 = 33만원(합산 월세: 158만원)5% 인상 가능 금액 158만원 * 1.05 = 약 166만원즉,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은 166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갱신하지 않는 경우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전월세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집주인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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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전세보다 월세를 많이 선호한다는전세는 없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의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전세의 비중이 줄고 월세가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왜 월세 선호가 늘어날까요?전세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활용해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구조 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부담이 커졌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돌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초기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월세는 자산을 묶어두지 않아 유동성 확보에도 유리 합니다.전세가율이 낮아지면서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져 전세 공급이 줄어 듭니다.전세가 없어질까?전세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주택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집주인의 대출 상환과 투자 등은 여전히 매력적인 옵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전세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도시에서는 월세 선호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전세가 더 일반적입니다. 이는 월세 수요와 공급의 지역별 불균형 때문 입니다.월세시장 폭등 전망월세가 폭등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금리 인상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 입니다.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월세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장기적으로 보면 월세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전세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부 정책의 영향정부는 전세대출 지원, 보증금 반환 제도 등을 통해 전세 시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금리와 경제 구조의 변화는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세 전환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세가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 인상, 세입자의 월세 선호, 전세 보증금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세의 비중이 줄고 월세가 확대되는 추세 입니다.월세 시장의 폭등이 가속화될 경우, 정부의 개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전세와 월세는 지역, 경제 상황, 정책에 따라 균형을 이루며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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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싸이트에 보면 낙찰이 됐고 이후 매각불허가라고 나오는데 낙찰 후 취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각불허가는 낙찰이 이루어진 후에도 법원이 해당 매각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매각불허가란법원이 낙찰 절차에서 법적문제가 있거나 공정성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매각을 인정하지 않고 취소 합니다.매각불허가 사유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경우낙찰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ex_대금 납부 거부 등)매각불허가와 낙찰자의 10% 보증금낙찰자의 책임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나 절차적 문제로 매각이 불허 된 경우, 낙찰자가 낸 10% 보증금은 전액 반환이 됩니다.이에 반해 낙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반화된지 않고 몰수 될 수 있습니다.매각불허가 후 재경매매각불허가가 결정되면 해당 물건은 다시 경매에 부쳐집니다. 이를 유찰이라고 하죠.유찰이 반복되면 경매 시작 가격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매각불허가는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낙찰자의 잘못이 없다면 10% 보증금은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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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 기능사 시험을 보고 바로 전기기사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전기기능사 시험 합격 후에 전기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전기기사 응시 자격2년제 대학 졸업 - 전기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4년제 대학 졸업 - 전기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비전공자 - 별도의 경력이 필요하며 경력기준을 충족해야 함.경력기준전기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다면 전기기사 응시 가능학력 + 경력 조합 - 전공과 무관하게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있다면 응시 가능전기 기능사 합격 후 전기기사 응시 가능한 경우관련 학과 전공자전기기능사 취득 + 관련 실무 1년 경력실무 경력은 관련 회사에서 일하며 발급받는 경력증명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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