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챗지티피가틀린건가요 민사소송답변서 14일이내?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첨부파일상 기재된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위 규정이고, 답변서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은 제256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ai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제시하는 답변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