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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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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아세안 신흥국으로 수출 확대를 고려할 때 무역 실무자는 어떤 인프라 이슈를 점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세안 신흥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려는 기업은 현지 물류 인프라와 통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최근 제조업 투자와 수출 증가로 물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항만과 도로 인프라의 제약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을 15억 톤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외곽의 치카랑 드라이포트를 통해 항만 혼잡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통관 측면에서는 아세안 단일 창구(ASEAN Single Window)와 아세안 통관 운송 시스템(ACTS) 도입으로 전자 문서 기반의 통관 절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국가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관 서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ACTS를 통해 국경 간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지 규제 파악을 위해서는 각국의 무역 관련 법령과 통관 지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현지 물류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세안 무역 원활화 지표(ASTFI)와 같은 지역별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별 규제 환경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Q.  wto 개혁 논의가 무역 분쟁 대응 절차에 어떤 실무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WTO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무역 분쟁 대응 방식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된 이후, 기존의 분쟁 해결 절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은 대체 수단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현재 일부 국가들은 다자간 중재 절차나 양자 협의 체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분쟁 해결 방식과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법률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국제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무역 실무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관련 교육을 수강하거나 세미나에 참여하여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쟁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분쟁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다양한 유형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규제 특성과 시장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관지연이나 기술 기준, 위생검역 강화 등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먼저 주요 수출국의 규제 동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시장별로는 통관 절차의 복잡성, 기술 규제의 수준, 위생검역 요구사항 등을 기준으로 장벽의 유형을 분류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필요한 인증이나 검역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술 표준이나 위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당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법률 자문이나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할 통관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일반수출신고와 간이수출신고로 구분됩니다. 간이수출신고는 FOB 기준으로 200만 원 이하의 물품에 적용되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특송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시 통관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통관목록에는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 URL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입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화장품 등이 포함됩니다.​
Q.  유통물류센터를 활용한 무역창고 운영 시 세관 절차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통물류센터를 통관 전 보관장소로 활용하려면, 해당 창고를 보세구역으로 지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세구역은 세관의 관리 하에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나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직접 지정하는 곳이며, 특허보세구역은 기업이 신청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구역입니다.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창고 도면, 운영인의 자격증명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특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외국물품을 반입할 때 반입신고를 해야 하며, 세관의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보세구역 내 물품의 장치기간은 외국물품의 경우 6개월 이상, 내국물품의 경우 1년 이상 보관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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