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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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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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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부 부품이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미 FTA 특혜가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원산지 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최종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중국산 부품이 포함됐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공정이 세번 변경 기준에 부합하거나, 특정 비율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했다면 최종적으로 한국산으로 간주돼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HS 코드별로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해당 제품의 세번과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결론적으로, 중국산 부품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특혜 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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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정책에도 우리나라 7.1~9일까지 수출이 10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경제 전반이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인데, 그 와중에 수출이 늘었다는 뉴스는 다소 의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고율 관세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선 더 그렇습니다.하지만 시기를 보면 특정 품목이나 대미 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처럼 미국 내 수급이 급했던 품목에 대해 단기 주문이 몰렸거나, 이전에 보류됐던 계약이 한꺼번에 처리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수출 통계는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로 인해 체감보다 증가폭이 더 크게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요인인지, 추세적 회복인지는 앞으로 수주 흐름을 더 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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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들여온 물품이라도 정식 수입신고가 되어 있고, 반품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진 않습니다.관세청 기준상 수입 후 다시 수출된 경우, 즉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한 관세나 부가가치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반품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으로 되돌아간 물품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운송장, 수출신고필증, 반송 사유에 대한 자료 등이 필요하고, 소비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단 통관대행 업체가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절차나 요건이 일반 기업 대상 환급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관에 반송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 목록을 미리 안내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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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접수출 후 내수 전환시 세금은 어떨게 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이 내수로 바뀌는 경우라면, 애초에 면세나 환급 대상으로 처리됐던 세금 부분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반과세로 전환해서 다시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관세 부분도 비슷한데, 수출을 전제로 감면됐던 혜택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추가 납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수입으로 간주돼 다시 과세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수출 조건이 해소된 순간부터는 국내 거래로 재해석되는 셈이라, 세무적으로도 그에 맞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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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보류 상태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수리 전에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임의로 빠져나가면,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에서의 화물 반출은 수리 또는 승인 이후에만 가능한데, 이를 어기면 밀수입이나 무단반출로 보일 수 있고요.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나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세운영인과 실제 반출 지시자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선 관세 추징이나 보세구역 취소 같은 행정제재도 병행됩니다.이건 단순히 시스템에서 누락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세관 통제권 밖으로 물건이 나가는 상황이라 민감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반출이 필요하면 먼저 수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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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어떤 세율을 우선 적용할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체계에서는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항상 우선합니다.즉,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더라도 무조건 협정세율을 따라야 합니다. 이유는 협정세율은 상대국과의 조약, 즉 국제법적 근거에 따라 발효된 것으로서 국내 관세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하면 기본세율로 돌릴 수 없습니다.이건 행정상 편의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신고 시에도 협정세율 적용 가능성만 있으면 세관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세율로 계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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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면장 위조시 수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그걸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FTA 관세법 체계는 수입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에 대해 기본적인 확인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수입자는 공급자의 증명서를 그대로 믿고 신고하더라도, 그 증명서가 허위였을 경우엔 관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조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 강한 제재까지도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금액 규모가 클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결국 원본을 발급한 주체가 외국에 있다고 해도, 국내 수입자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적, 형사적 불이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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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러가격이 상승하면 왜 수출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 돈보다 달러 같은 외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해외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바이어 입장에선 같은 돈을 주고도 더 많은 원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동차를 팔아도 외국 바이어는 부담이 줄고, 우리 기업은 외화 수익을 원화로 환전했을 때 이익이 커집니다.수출 대금이 대부분 외화로 결제되다 보니, 환율이 높아지면 그걸 원화로 바꾸는 시점에서 매출이 커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 물건이 더 팔리지 않아도, 환차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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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 내 반입 중인 수입화물도 검사기관이 통보 없이 개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들어간 화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보를 받고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검사기관은 통관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사전 통보 없이도 개봉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검사 대상이 아니거나 법적 요건이 안 갖춰졌는데 임의로 개봉했다면 이의 제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화물, 손상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수입자나 보세창고가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검사기관의 검사 통보가 있었는지, 통보 없이 개봉한 사유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개봉 당시 파손이나 오염 등 물리적 영향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경우 보세창고 운영인이나 관할 세관 통해 경위서 요청하거나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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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기관에서 보세구역 물품 검체 반출할 때 선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검체 반출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보세구역 밖으로 나가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도상 허가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특히 선사가 장치장 운영자이거나, 해당 창고의 보세 관리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 없이는 물리적인 반출 자체가 어렵습니다.보세구역 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세관의 사전 승인 대상인데, 검사 목적이라면 「보세구역 반출입 고시」에 따라 검사기관이 신청 주체가 되어 사전 승인 또는 절차 이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절차에선 물리적 이송을 위해 창고와 선사 측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공문 또는 검사 지시서 등을 근거로 요청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결국 핵심은 제도상 가능하다고 해도 물류주체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 실행이 어렵다는 점이고, 이때는 세관의 협조 공문이나 검사기관의 지시 근거가 가장 설득력 있는 대응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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