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사기관이 현장 방문 없이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만으로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이건 모든 품목이나 국가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품목 성격이나 협정 조건, 검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편입니다.보통 반복 수출되는 품목 중에 품질이 일정하거나, 이미 과거 검사 이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샘플 생략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FTA에서는 동일 생산지, 동일 규격이 반복 입증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만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검사기관 내부 기준이나 과거 적합 판정 이력 같은 것도 영향을 줍니다.결국 핵심은 그 물품이 그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통과되어 왔는지, 그리고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 요건이 복잡하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샘플 생략은 예외라기보다 조건이 맞으면 가능한 절차 중 하나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Q. 송금 처리 끝났는데도 통지은행에서 선적서류가 안 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결제 방식이 전신환송금이면 대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적서류는 수입자가 직접 송금 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통지은행에서 서류를 넘기지 않는 경우라면, 대개는 서류 수령 조건이나 외환심사 관련 검토 절차에서 뭔가 확인이 늦어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보통 은행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도착한 서류가 송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외환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만약 서류가 도착했는데도 며칠째 인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통지은행에 송금 관련 외환 서류 제출이 완료됐는지, 정산은행 간 전산 오류나 서류상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해보는 게 우선입니다.이런 경우는 단순한 배송 지연보다 문서 처리 지연인 경우가 많아서, 수입자가 외환은행 창구에 직접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송금은행과의 교신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는 게 빠릅니다.
Q. 포장명세서 내용이 적하목록이랑 다르면 통관에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두 문서가 내용은 비슷한데 구성이 다르면, 세관 입장에서는 일단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특히 포장명세서가 박스 기준이고 적하목록이 품목 기준이라서 수량이나 단위가 서로 안 맞아 보이면, 일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꼭 문제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세관에서 의심을 가지게 되면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통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은 두 문서가 서로 대응 가능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완벽히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설명을 붙이거나 대응표를 따로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확인 절차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결론만 보면, 큰 불일치가 아니라면 즉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세관 판단에 따라 심사로 전환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Q.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 주장할 때 수익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제일 먼저 확인할 건, 개설은행이 지적한 하자가 정말 신용장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통은 사소한 표현 차이도 하자로 처리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신용장 원문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시작입니다.하자가 경미하고 서류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인수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놓고 통지은행을 통해 재협의 시도도 가능합니다. 개설은행이 완강하게 나오면, 수정신용장 발행을 요청해 하자를 정정하거나, 수익자가 수리 가능한 방식으로 서류를 재작성해 다시 제시하는 실무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다만 이 모든 조치 전에, 하자 사유를 개설은행에서 받은 공식통지서나 리턴 서류에 명확히 확인한 다음, 그 사유에 대해 송장 작성자와 즉시 협의하는 게 순서입니다. 시간 지연되면 환어음 결제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Q. 상업송장 환율이 신용장 조건이랑 다르면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에 환율이 고정돼 있는데 상업송장 금액이 다르게 적히면 은행 쪽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은 문서 일치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환율 차이로 금액이 다르면 서류 불일치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합니다.특히 L/C 조건에 고정환율이 명시돼 있는 상황이라면, 상업송장 금액도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송금일 기준 환율로 적으면 수익자 입장에선 현실 반영한 셈이겠지만, 신용장 조건과 다르면 서류매입 거절될 가능성 높습니다.결국 은행이 보는 건 실제 환율이 아니라, 신용장 조건에 맞는 문서의 일치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상업송장을 고정환율 기준으로 수정해 맞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Q.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 수하인 바뀌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하인이 바뀌는 상황, 현장에서 가끔 생깁니다. 특히 거래 도중에 계약 변경되거나, 원래 예정된 수하인이 포기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이어지는데요.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의 수하인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전 상태일 경우에 한해 '화주의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유가 명확해야 인정되는 편입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이미 이뤄졌다면, 단순한 수하인 변경은 어려워지고 반출 절차 자체를 새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통관 단계와 신고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별로 세관에 문의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인코텀즈 CPT 조건인데 체선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PT 조건에서는 물품의 위험이 인도 시점에 수입자에게 넘어가지만, 운임은 목적지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본선에 물건을 실은 다음부터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자 측 부담이 원칙으로 봅니다.다만 이게 좀 애매한 게, 체선료가 선적 항에서 발생한 건지 양하 항에서 생긴 건지에 따라 실제 부담 주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목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라면, 물품 인도는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납부하게 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결국 계약서나 운송 약관에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 실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만 보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Q.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전략적으로도 동북아 균형 유지에 주한미군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다만 정치적 변수는 존재합니다. 미국 내부 여론이나 예산 문제, 특정 정권의 외교 노선 변화 같은 요소들이 철수 논의에 불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철수까지 이어지려면 한미 간 조약 재협상이 선행돼야 하고, 국내외 안보 환경도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결국 현재 상태로는 철수가 단기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며,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 억제력 유지라는 차원에서도 주한미군 주둔은 지속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도 끝난 건 아닙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관세를 냈더라도 일정 요건만 맞으면 나중에 다시 협정관세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우리나라 FTA 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면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을 넘기면 아예 환급이 불가능하고, 원산지증명서 형식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누락 정보가 있으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정신고 절차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이때 환급신청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조건과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DHL 특송 통관 중에 이의 신청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왔는데 과세가 됐다면, 수입자가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건 일반 수입신고건과는 조금 다르게 처리되며, 관세청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송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구체적으로는, 해당 특송사를 통해 이의제기 의사를 밝히고, 과세 내역에 대해 재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내역, 결제증빙, 품목설명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세관이 이를 재검토하고 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건은 신고 주체가 특송사로 되어 있어서 수입자가 단독으로 세관에 직접 이의신청을 넣는 게 아니라, 특송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처리 중에는 유니패스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고, 특송사 고객센터나 전담 창구를 통해 진행 경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정 수준이면 며칠 내로 해결되지만, 서류 보완이 길어질 경우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