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사 입장에서 체선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반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검사기관의 검사가 지연돼서 하역이 늦어진 상황이라면, 선사는 이를 근거로 체선료를 청구할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가 가능하려면 선적조건이나 용선계약서에 기재된 체선 관련 조항과, 검사 지연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선사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하역 지연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그 원인을 문서로 정리해두며, 검사기관 지연이 불가피했는지, 혹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체선료 인정 여부는 단순히 지연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계약 조건과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Q. 선사 기준 체선료 청구하려면 검사기관 검사 지연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사 쪽에서 체선료를 청구할 때는 통상 하역 지연이나 반출 지연 같은 물리적인 이유가 주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검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입검사, 특히 식품검사나 환경 관련 시험 때문에 물품이 장치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이럴 때 검사 지연을 체선료 사유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는 계약 조건과 상황 해석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사가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지연 사유 범위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그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단순히 검사기관 사유만으로는 체선료를 감면받기 어렵다고 합니다.만약 선사 쪽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다면 검사기관 발급 지연 확인서나 공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개별 선사별 약관이나 약정에 따라 다르니, 해당 선사 고객지원팀이나 영업 담당자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운송주선인이 선적서류매입 지연될 때 수익자에게 뭘 안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서류매입이 늦어지는 상황은 수익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 괜한 오해를 줄이려면 먼저 현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기본입니다.운송주선인으로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은행 쪽에서 진행 중인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송장 금액 확인 중이라든가, 환율 확정 관련 내부 검토 중이라는 식의 설명이 있으면 상대도 기다리는 데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이럴 때 수익자에게는 선하증권 원본 수령 예상일자와 통관 일정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안내해주는 게 실무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단순히 서류 지연이라는 말보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알려줘야 추후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Q.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조건 바꾸자고 하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조건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용장은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이 바꾸자고 한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은행은 그걸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즉 수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F에서 FOB로 바꾸면 보험이나 운임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자는 전혀 다른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설은행도 조건 변경을 반영하지 않습니다.결국 이런 변경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먼저 협의가 돼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이 개정 신용장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개설의뢰인이 요청하더라도 수익자나 은행 측 판단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수출자가 발행한 견적송장 가격이 바뀌면 나중에 트러블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제시한 견적송장 금액과 실제 수출 시 상업송장 금액이 다르면, 양쪽 세관에서 자료 비교할 때 의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견적송장은 말 그대로 참고용이라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게 무역계약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신용장 조건 설정에 활용됐다면 사후 검토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특히 환급 같은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물량이나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관이 거래 진위를 따지기 시작할 경우입니다. 꼭 바로 제재가 들어오진 않지만, 자료 요청이 들어오거나 설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가격 변경 사유를 양측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사후 소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Q. 보세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 수하인 바뀌면 절차도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전에 수하인이 바뀌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근데 그 시점이 보세창고 반입 이후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기본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수하인이 변경되면, 단순 정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신고인 변경이나 수입신고 취하 후 재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자가 바뀌면서 권리관계까지 달라졌다면 세관 입장에서도 새로운 주체로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세청 유권해석이나 세관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신고 취하하고 다시 진행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입 자체는 인정되지만, 신고 주체가 바뀌는 건 물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그냥 넘기진 않습니다. 신고 전이라면 담당 관세사 통해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 밟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 hs코드 분류 기준이 바뀌면 수출환급에도 영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코드가 바뀌었다면 환급 금액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코드별로 설정된 세율이나 적용 범위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달라지면 그에 따른 환급 대상 품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세관이 무조건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환급 신청 시점에 이미 예전 분류 기준으로 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후 정정 요청이나 보완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반대 상황, 즉 환급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사후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결국 hs코드 변경은 단순한 코드 수정이 아니라, 환급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수출 전부터 분류 정확성 체크하고 환급 조건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hs코드 하나 바뀌는 게 단순 행정처리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Q. 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운송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후에 hs코드를 정정하는 경우, 시점이 관건입니다. 수리 전 정정은 보통 단순 착오로 간주되며 과태료 없이 정정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 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관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되며, 정정 사유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가격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내용일 경우,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hs코드 변경이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경고나 주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반대면 처분이 따릅니다. 결국 관세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단계에서 코드 확정은 꼭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Q. 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후에 품목분류를 다시 정정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시점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면 관세청 심사관에게 설명한 뒤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수리 이후에 hs코드를 정정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특히 세액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납부세액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즉, 수리 전 정정은 비교적 유연하게 처리되지만, 수리 후 정정은 신고 오류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Q.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갹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시기에는 당연히 과세가격 산정도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입통관에서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한 가격, 즉 거래가격 중심으로 결정됩니다.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급변 같은 외부 경제요인은 참고 사항일 수는 있어도, 과세가격 자체를 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세청이 제3방법 같은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해 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건 거래의 실질입니다. 가격 급등이나 환율 변동 자체보다, 그 가격이 실제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합리적으로 형성된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